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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나도 임대차 10년, 10년간 장사할 수 있습니까? -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도표 !! 본문

[경제] 챙겨야 산다 1

[경제]나도 임대차 10년, 10년간 장사할 수 있습니까? -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도표 !!

플라스틱연필 2018. 11. 22. 13:4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적용 될 수 있는 범위를 

알기 쉽게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많이 보시고 다운로드도 받아주세요.^^


위의 표는 상단에 주황색 글씨가 계약 시점의 날짜를 나타내고,

좌측에 "갑, 을, 병, ..."이 사업주를 나타냅니다.


세로선이 날짜선이죠.



만약 사업주 "기"님의 경우 최초 계약이 2013년 이전이고 처음 갱신 시점이 2013년 10월 16일일 경우로

현재에는 갱신요구권이 없으며 개정법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위 #2의 도표를 참고하시고 내가 적용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아래 동영상은 부동산 전문가님의 해설이니 한번 참고해보시길 권장합니다.


ㅋㅋ 올라가질 않네요.


링크로 대체합니다.


https://youtu.be/ks5eeLOsZ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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